추미애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참고인 직접 조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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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던 사안을 사실상 뒤집은 모양새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초 검찰 인사에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재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여당 질타받자 바로 지시 #윤석열 “인권부서 처리”와 충돌 #한동수 감찰부장에 힘 실어줘

추 장관은 18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사실상 예고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 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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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 지시에 불복해 공개적으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한 감찰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의 한 감찰부장은 위증 강요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이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윤 총장에 대한 항명 논란을 낳았다. 인권감독관실 배당과 관련해 대검은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해 왔다.

법무부는 추 장관 지시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공무원 범죄·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고, 처리 및 신분 조치 등 결과도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조치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추 장관은 “7월 검찰 인사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 등을 비롯해 검찰 주류를 형성해 온 특수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전망이다.

나운채·김수민·김민상·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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