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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대 노모 병원에 방치하고 폭언·욕설한 50대 아들 입건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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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응급실에 방치하고 폭언한 50대 아들이 병원에 고소당했다.

15일 혜화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들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모 B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B씨와 의료진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에 있던 노모 B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이상증세가 없는 B씨가 퇴원하려 하자 A씨가 이를 말리면서 응급실에 B씨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언에 시달린 서울대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응급인의 행위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부분은 존속폭행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있어 관련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곧 고소인 측을 만나 조사할 예정이며 고소장에는 적시되어있지 않지만 A씨에 대해 노인학대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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