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4억 뜯은 남자…징역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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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래픽. 중앙포토

보이스피싱 그래픽. 중앙포토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15일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올해 1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4억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카드론을 갚으면 연이율 3.9%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1명당 적게는 300여만원에서 많게는 4800여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은 10∼20%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중국 동포 억양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 같은 공범이 필수적이고 중대하다"며 "단순히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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