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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학대 의혹 ‘갑수목장’ 운영자 소환…계좌 압수수색도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최근 동물학대 의혹을 받은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의 운영자 박모(26)씨를 소환 조사했다. 박씨와 함께 유튜브를 운영한 편집자 김모(25)씨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대 수의학과 학생으로 구독자 50만명의 동물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콘텐트 조작과 동물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리트리버견 절구 영상 반응에 대한 박씨와 김씨의 대화 [제보자 제공]

리트리버견 절구 영상 반응에 대한 박씨와 김씨의 대화 [제보자 제공]

동물보호법·사기·횡령 혐의 받아 

15일 경찰과 갑수목장 의혹 최초 제보자 측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달 초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고발됐다. 그가 유튜브 영상에서 구조했다고 주장한 고양이들을 펫샵에서 구매했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어왔다.

"펫샵서 샀다…학대는 없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펫샵에서 사 왔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갑수목장에 대한 폭로가 있기 전까지 노루‧레이라는 이름의 버려진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밝히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유기묘를 구조해 돌봐주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어온 것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고양이는 모두 펫샵에서 사 왔다고 진술했다.

유튜버 박씨가 운영하는 갑수목장 채널. [유튜브 캡처]

유튜버 박씨가 운영하는 갑수목장 채널. [유튜브 캡처]

다만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펫샵에서 사오긴 했지만 밥을 주지 않고 굶기는 등의 고의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다. 갑수목장 채널에서 자막 번역을 담당했다가 폭로에 나선 A씨는 “박씨가 촬영을 안 할 때는 고양이 밥을 굶겨서 촬영 때 배고파서 달려오는 모습을 찍게 했다”며 “고양이를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지만 박씨가 학대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가 충분치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압수수색…사기 입증 주력

경찰은 최근 박씨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사기‧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가 유튜브를 통해 버려진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속이고 후원을 받아온 만큼 이를 다수의 후원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갑수목장 유튜버 박씨가 제보자에게 남긴 메신저 대화. 고양이 노루의 가치가 수억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갑수목장 유튜버 박씨가 제보자에게 남긴 메신저 대화. 고양이 노루의 가치가 수억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경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에 나선 건 박씨가 받은 후원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서는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유튜브 시청자로부터 ‘슈퍼챗’ 등을 통해 박씨가 받은 후원액을 사기로 통한 편취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씨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유튜브 영상 시청에 따른 광고 수익은 편취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후원금 사기 의도 없었다" 주장

또 계좌추적 과정에서 박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박씨는 "고양이 구매 사실을 속여 후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대생 유튜버 박씨의 채널인 갑수목장 방송 화면. [유튜브 캡처]

수의대생 유튜버 박씨의 채널인 갑수목장 방송 화면. [유튜브 캡처]

박씨가 시청자를 속여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후원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후원이 익명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후원자의 계좌에 후원 내역이 남아있다면 이들의 경찰 진술에 따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각도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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