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28개월만에 구속 갈림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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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승계합병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느냐",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은 어떠한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등을 받는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6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위해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느냐",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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