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집단감염 리치웨이,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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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 다녀온 중장년층 방문자들과 이곳의 직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리치웨이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 다녀온 중장년층 방문자들과 이곳의 직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리치웨이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45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문·다단계 판매사업장에 대해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악구 방문판매업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강용품을 파는 방문판매업체로 알려진 리치웨이는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업했고 노인을 모아 노래를 부르는 등 판촉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업체는 집합교육과 같은 대면접촉을 통해 영업하므로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며“특히 미등록업체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는 특성 때문에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치웨이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7일 기준 45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약 1만 7000개소, 다단계 판매업체는 약 140개소이다. 방역 당국은 8~19일 방문판매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불법 떴다방과 같은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르신이나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위험이 큰 사람은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와 밀접히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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