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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 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 뉴스1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42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 김모씨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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