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30분 늦었다고 복무 5일 연장" 공익 하소연에 의외 댓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방배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방배경찰서. 연합뉴스

병무청이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늦게 근무지에 복귀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내리자 해당 요원들이 가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방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복무 연장 5일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사당역 인근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인 지난 4일,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1시 30분쯤 근무지로 복귀했다.

방배서는 이들의 복귀 지연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무청에 통보했고, 병무청은 이들에게 '복무의무위반 임무수행 태만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요원 중 한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점심시간 30분 늦었다고 경찰 복무 5일 더 해야 하나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해당 요원은 “교통센터에서 근무하며 오전 근무가 늦어진 동료들과 함께 12시가 넘어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1시 30분에 들어와 경고장을 받고 5일 연장 복무를 하게 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희를 감독하는 외근 담당자는 이미 점심을 먹으러 가서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근무 첫날에 전화번호도 모르고 급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1시 30분경 교통센터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요원은 “현실적으로 11시 30분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1시에 사무실에 복귀하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많이 있지만, 사전보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외출, 조퇴, 근무지 이탈했다고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점심을 늦게 먹으러 갔다 온 것이지 무단 외출,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의 행동이 그런 내용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5일,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여 20일의 연장 복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등록된 해당 청원에 570여 명이 공감을 표했으나 이 중에는 병무청의 처벌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청원에는 “청원인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나 복무의무위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무슨 악감정이 있어 고발한 걸까” 등과 “동의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무 중에는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군대에서는 탈영과도 같다. 5일 연장 처분은 옳다고 본다”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근무지 근처에 있었다면서 늦겠다는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분했다”며 규정을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