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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체 불법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30대 아들 기소의견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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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없다는 점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이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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