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내면 신고" 협박···9살·10살·13살 음란 영상 찍게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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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아이들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휴대전화 앱 통해 접근, 동영상·사진 받아 #말 듣지 않으면 "전화번호·사진 유포" 협박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판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20대 피고인에게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20대 피고인에게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 구함 ㅠㅠ’라는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양(9살)에게 “너의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시키는 대로 할 것과 음란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의 협박에 겁이 난 B양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냈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휴대전화 앱을 통해 C양(10살)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고 접근했다. 하지만 C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네가)유튜브에 올린 전화번호와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했다. A씨의 협박에 못 이긴 C양도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를 찍어 보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D양(10살)에게 접근한 뒤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뒤 협박과 공갈·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와 환경 등에 비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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