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4주뒤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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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과 코인 노래방 등 집단 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정부가 정확한 출입 명부 작성을 위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그간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 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 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다만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 한 채 관리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볼 수는 없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박 1차장은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시설관리자의 명부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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