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훈장 받은 軍인사, 5·18 관련 확인되면 서훈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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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들에 대한 서훈 취소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5·18과 관련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76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 52명의 공적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3명 중 당시 3공수 대대장 등 11명은 12·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훈장이 박탈됐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우선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를 통해 52명의 공적 내용을 찾아낼 계획이다.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조치로 2006년 67명, 2018년 9명 등 앞서 76명의 서훈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이들의 훈·포장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 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당시 63명에 대한 훈·포장은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에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됐다고 한다.

현재까지 52명 중 7명은 5·18 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을 더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포장의 공적이 5·18과 무관하거나 5·18 관련 공적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렵다”며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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