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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 강남구 신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영업권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 주민이라면 기존에는 종로구 관내에 있는 신협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역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협, 대출 영업 숨통 트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본사 전경. 연합뉴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본사 전경. 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사위는 신협법개정안을 보류 처리했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보류 처리는 사실상 부결로 해석된다. 대신 금융위는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을 기존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6개월 내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로 나뉜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신협의 대출 영업권이 넓어지는 것은 곧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확대된 10개 권역 내라면 어디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논산에 사는 신협 조합원이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고 대전 신협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영업구역 확대로 신협의 영업 숨통도 트이게 됐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영업 기반이 제한적이라 성장이 어렵다는 게 신협의 주장이다. 예금 가입자가 아무리 늘어도 대출을 해줄 곳이 없다 보니 돈이 금고에 쌓이고만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신협의 총자산은 99조8399억원으로 새마을금고(185조100억원)의 절반 수준, 농협(394조9352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수협(32조5050억원)보다는 3배 정도 많다.

예금·적금 영업 규제는 종전 그대로 

단 금융위는 신협의 예금·적금 영업 범위는 확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앞으로 서울 종로구민이 강남구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남구 신협에서 적금 상품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자신이 사는 지역구 내의 영업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되면 새마을금고가 수신 영업에서 오히려 역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도 예·적금 영업권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협만 완화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을 보류하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신협이 대출 규제나 영업범위와 같은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맞춰주길 바란다"며 "신협의 자금 운용상의 애로사항도 개선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은 위원장은 "늦어도 6개월 내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답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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