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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봉1억 차관 보다 더 받는 국장? '연봉 역전'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 부처 실‧국장이 상관인 차관보다 급여를 더 받는 ‘연봉 역전’ 현상이 사라진다.

고위 공무원에 ‘연봉 캡’신설 #"성과 중심 보상 역행"지적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3급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정무직 공무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해 올해 연봉부터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 곤란도, 책임성이 큰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이 일반 고위 공무원보다 적은 건 적절하지 않아 제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고위 공무원이 차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연봉 보수 체계가 달라서다.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말 그대로 정해진 대로 연봉을 준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3091만원이다. 장관(장관급)은 1억316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785만원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1~3급 약 1500명에 대해선 ‘직무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2006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직 사회의 연공서열 관행을 깨고 경쟁‧개방 바람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직무와 성과 평가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르다. 평가는 S(매우 우수)‧A(우수)‧B(보통)‧C(미흡 또는 매우 미흡)로 나누어진다. S~B 등급까지는 성과급을 받는다. 성과급은 인사혁신처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정한다. 인사혁신처는 S등급을 평가 대상의 상위 20% 이내, C등급은 하위 10% 이상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성과에 따라 연봉 격차는 20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성과는 기본 연봉에도 반영돼 누적된다. 연봉 격차가 해마다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종전까지는 제한 규정이 없어 차관 급여를 넘어서는 현상이 벌어졌다.

관가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일이 많아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처의 경우 성과 평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별한 성과도 없는 일부 간부가 차관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기존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연봉 상한을 두기보다는 평가의 내실을 기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에서는 최고경영자(CEO)보다 연봉을 더 받는 직장인이 흔한데, 유독 공직사회에서 능력있는 간부가 차관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걸 막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능력과 성과가 평가에 잘 반영되도록 평가 제도를 가다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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