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집에 친구 불러 식사한 30대 베트남인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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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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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친구를 집에 불러 식사를 한 베트남 남성이 기소됐다.

19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베트남인 A(34)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입국한 A씨는 고흥군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25일 저녁 친구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친구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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