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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 6개월간 통신 가입자 정보 285만건 들여다봤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285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취득해 열람했다. [픽사베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285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취득해 열람했다. [픽사베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에 285만 건의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기관은 유선전화나 인터넷보다 휴대 전화 가입자의 통신 기록을 가장 많이 들여다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285만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는 285만512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0만1701건이 감소했다. 이중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가 43만2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6884건, 인터넷은 2만9860건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문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75곳, 부가통신사업자 29곳)는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ID·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화 기록·위치 추적 정보 18만건 

수사기관은 가입자 인적사항뿐 아니라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도 취득할 수 있다. 이같은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에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8만3930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다. 경찰이 13만건, 검찰 5만건, 국정원 583건을 파악했다.

e메일, 음성통화 내용 확인도 2363건

내란죄나 폭발물 관련 등 중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한해서 음성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63건 발생했다. 국정원에서 2354건, 경찰이 9건을 확인했다. 인터넷 e메일 내용 확인은 1400건, 유선전화 통화내용은 960여건 확인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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