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톡 보란 뜻 아니야"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에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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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인터넷 기업들이 우려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톡. 연합뉴스

카카오톡. 연합뉴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업계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음란물 찾아내자고 개인 카톡까지 다 들여다보란 말이냐"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방통위는 이런 우려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현재 발의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개인 간 사적 대화 내용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물에 한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은 1년 뒤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통위는 또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 파문 이후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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