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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식당가에 정부 지원 주차장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임시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간 상점이 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임시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간 상점이 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식당 밀집지역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여당이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당·정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주체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4개 분야로 나눠 28개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정경제 과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 밀집 지역을 전통시장법 상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주차장 건립, 시설 현대화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령상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인 곳만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했다. 이젠 업종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구역 내 30개 이상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 침범한 데 따른 제재 수단도 구체화한다. 현재 대기업이 서점·자판기운영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해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세부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부과금액 계산 기준과 감경·면책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쇼핑, 불공정 행위 규율  

코로나 확산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율도 만든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경쟁 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하도급업체(중소기업)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현행 규정상 원사업자가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어야 가능했다. 이제 전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 ‘불황 속 갑질’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마련한 조치다.

썰렁한 여행사 창구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창구가 썰렁하다. 2020.4.28  sab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썰렁한 여행사 창구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창구가 썰렁하다. 2020.4.28 sab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행·예식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코로나19로 취소된 결혼식·여행 등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약금 면책 규정만 있는 상태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정도에 따라 여행사·예식장 등과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심화한 퀵서비스기사·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보수 지급 방식과 지급일·휴업일 등에 대한 조건을 담아, 일감을 주는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노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 5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태다.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은 “발표한 제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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