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가 경쟁력이다] 2:1 맞춤 성혼시스템 운영, 표준약관 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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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은 회원권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한다. [사진 가연결혼정보]

가연은 회원권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한다. [사진 가연결혼정보]

가연결혼정보가 2020 국가브랜드대상 결혼정보서비스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7년 연속 수상이다.

가연결혼정보

2006년 설립한 가연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신중해지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후보자를 찾아 만남을 이뤄주는 성혼컨설팅 전문기업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매칭시스템 GMS(Gay 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두 명의 매니저(커플·매칭)가 한 명의 회원을 집중 관리하는 2:1 맞춤 성혼시스템 역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는 비결로 평가받는다.

가연은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고객만족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며,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소셜 데이팅앱 ‘매치코리아’도 운영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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