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준하 유족에 7억 8000만원 배상"…대법원 판례 거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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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박정 의원 등이 지난해 17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고 장준하선생 44주기 추모식에서 헌화ㆍ분향 후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원웅 광복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박정 의원 등이 지난해 17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고 장준하선생 44주기 추모식에서 헌화ㆍ분향 후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장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7년여만에 나온 손해배상 판결이다. 장 선생의 유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당시 인지대 비용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양승태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장 선생에 대한 수사, 재판, 징역형 집행은 모두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선생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했던 긴급조치 자체를 불법행위라 본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는 2015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개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던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의 판례 이후 하급심에선 긴급조치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잇달았다.

하지만 2016년 당시 광주지법의 마은혁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의 김기영 부장판사, 2019년에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긴급조치 판례와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대법원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기영 부장판사는 2018년 헌법재판관에 올랐고 임 부장판사는 현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고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은 하급심 판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2015년 고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고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재판부 "공무원이 책임 안 진다면 정의에 반한다" 

이날 배상 판결을 내린 김형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만을 지고 수사·재판 등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부인한다면, 민사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례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고 장준하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다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영장없이 구금됐다. 이후 같은 혐의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다. 장 선생은 1974년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돼 왔다.

장 선생의 유가족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유상재 부장판사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벌어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옥고를 겪게 됐던 고인에게 공적으로 사죄를 구한다"며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장준하 선생 42주기 추모식에 추도사를 보내 "돌베개를 베고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생의 전 생애는 애국을 향한 대장정이었다"고 고인에 대한 존경을 드러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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