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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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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선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선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전매제한 6개월서 등기 때로 강화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에 적용 #법인, 투기적 주택 매매 못하게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대상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도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의 규제를 강화하자 새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겼다. 예컨대 인천에선 1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고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67개 단지(임대 포함)의 75%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전국에서 1순위 청약자 수는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 3월에는 35만여 명이 1순위 청약에 몰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열 곳 중 네 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다. 국토부는 “2017~2019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던 곳을 분석했더니 당첨자 네 명 중 한 명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편법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선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 특별 조사에는 국토부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이 함께 나선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정부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사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집을 팔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법인을 세운 뒤 각 법인을 통해 집을 사는 방식은 투기적 매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선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법인의 주택 매수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로 활용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2·16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었지만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을 활용하면 집을 팔아 양도 차익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겐 오는 7월부터 무거운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10~35%의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최현주·한은화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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