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학검역원, 탄저병 긴급방역 조치

중앙일보

입력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에서 5년만에 처음으로 경남 창녕에서 탄저병이 발생함에 따라 8일 공수의 등을 동원, 인근지역 소에 대해 탄저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탄저병 발생지에 남아있던 고기와 토양 등을 채취, 병성감정과 함께 축사 소독, 이동제한조치, 폐사축 매몰 등 방역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국립보건원 중앙역학조사반에 경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를 합류시켰다.

인수공통전염병인 탄저병은 국내에서 1905년 처음 발생했으며 94년 경북에서, 95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이 확인된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소, 말, 돼지, 개 등 가축이 탄저병에 걸릴 경우 24시간 이내 급사하고, 사람도 감염 가축을 먹거나 피부접촉할 경우 2∼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고열 등 탄저병 감염 증세를 보이며 페니실린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5%에 이른다.

농림부는 올해 전국 탄저병 예방접종 대상 소를 66만1천마리로 정하고 현재 80%에 대해 접종을 완료했으며 경남지역은 7만마리중 6만5천마리에 대해 접종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