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 “정부서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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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 유가족이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 유가족이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가족에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 위로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재 참사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여부 내지 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한 적절한 위로금을 유가족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정부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도 힘든 시기에 장례 절차를 미뤄가면서까지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이라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애도의 공감 속에서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철저한 수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미루며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금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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