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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 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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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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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회는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B씨는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겼다.
위 행위는 모두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동안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운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른바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을 방지하는 법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각종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자치단체장이 발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사행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부정 등록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을 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약 체결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한 판매대행점이나 무등록 혹은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법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치단체장은 근로자 임금, 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 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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