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공증 관여 의심···통합당 "성폭력상담소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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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부산시 측에 알렸다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부산성폭력상담소’ 측도 고발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을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불상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밀 엄수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곽 위원은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측의 피해 사실에 대해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담소는 피해 여성의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 부산시장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청 정책보좌관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사건 합의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 시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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