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수단, 여성 10명 중 9명 받던 할례 불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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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관습처럼 여겨지던 여성 할례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불법화됐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단 정부는 지난달 22일 의료시설 내부를 포함해 어느 곳에서도 여성 할례를 하면 3년 징역형과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현지 여성 운동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여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2016년 유니세프(국제아동구호기금) 조사에 따르면 수단의 15~49세 여성 할례 비율은 87%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가량의 소녀와 여성들이 여성 할례로 고통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다. 유엔 등 세계기구는 할례가 건강에 치명적이고 여성 인권을 억압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성욕을 억제해 정조를 지킨다"거나 "절제를 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할례가 일상처럼 행해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술이 정식 의료시설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행해지고 있어 비위생적이고, 그만큼 부작용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과정에서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출산 시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페인에서 열린 여성 할례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스페인에서 열린 여성 할례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앞서 수단 여성들은 9개월간의 거리 시위 끝에 지난해 4월 장기 독재자인 오마르 알-바시르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수단 신정부는 각료에 여성을 임명하고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령을 취소하는 등 여권을 개선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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