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스토커에게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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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23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경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토커 두렵다, 처벌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린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A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A씨가 자신의 바둑 학원에 찾아와 욕설을 비롯해 협박과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오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청원에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조치했다”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현재 이 청원엔 약 44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24일 경찰은 조씨의 바둑학원에 나타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이후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조씨의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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