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대회 주도 대한의협 집행부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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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이달말 집단휴진과 의약분업 시범사업 강행을 결의,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한의협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金泰賢) 는 16일 ´의사대회´ 를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로 고발된 박만용(朴萬龍)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윤형(朴允馨)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을 소환, 회원 의사들의 장외집회 참여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 의권쟁취투쟁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계속할 방침" 이라며 "대한의협이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강행키로 한 집단휴진 여부를 지켜보고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김두원(金枓元) 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과 김재정(金在正) 의권쟁취투쟁위 위원장을 각각 불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발한 의료계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대회´ 를 열면서 의사들의 대회 참가를 위해 집단휴업.휴진을 종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협 집행부 6명을 지난 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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