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 이 글 올렸다가 형사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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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토부 등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국토부 등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최근 온라인 카페에 경기 남부권의 특정 중개업소를 지목하며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공인중개사법 48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 담합은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 #11건 검찰 송치, 100건 내사 중 #탈세혐의 835건 국세청 통보 #"법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 예의주시"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 및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맡고 있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ㆍ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 나온 이들로 구성돼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한다.

중간 수사결과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사례 총 364건(2월 21일~3월 11일) 중 총 166건에 대해 내사한 결과, 총 11건을 형사입건했다. 100건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3차 실거래 합동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만 한했던 것을 투기과열지구 31곳 전체로 조사지역을 확대했다. 조사를 마친 총 1694건의 이상 거래 중 835건을 탈세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10대 자녀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의 35억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다. 매매자금은 할머니와 공동소유하던 15억짜리 주택을 매각해 마련했다. 대응반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가족들이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있었다. 한 개인사업자는 상호금융조합에 종업원 급여지급 등을 위한 운전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용산구의 46억짜리 주택을 사기도 했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로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됐다.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또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의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1300여건에 달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약 목적의 위장 전입 등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반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들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주택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1월~4월께 부동산 거래 건수 중 법인 매수가 4.1%에 불과했던 것에서 올 3월 들어 12.5%로 늘어나기도 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 및 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ㆍ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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