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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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뉴시스

김예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뉴시스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은 20일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문제와 관련해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그간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국회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에서 출입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차별행위로 간주해 막고 있다.

김 당선인은 “이런 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란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그만큼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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