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커피 관장으로 다이어트´- 허위광고 적발

중앙일보

입력

´유기농커피를 이용해 하루 10분 관장하면 복부비만 잡는다´는 여성지에 실린 광고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려드림´이 단순한 원두 분말커피와 장세척용관장기를 세트화해 다이어트 기구로 속여 팔아온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 다.

식약청에 따르면 고려드림은 장세척 관장기를 이용, 커피를 체내에 주입할 경우 한달에 5㎏이상의 복부살 등을 뺄 수 있다는 여성지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를 7천200만원 어치 판매해왔다.

그러나 조사결과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는 단순 분말커피로 드러났으며 장세척 관장기도 미국에서 불법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한국인력개발원과 ㈜고려인삼이 당국에 신고없이 의료용구인 관장기 등을 고려드림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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