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시각서 본다…공무원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 3분의1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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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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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징계위원회가 달라진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이뤄지도록 구성이 바뀐다.

징계위 3분의 1,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

인사혁신처는 20일 공무원의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겨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징계의결 요구 기관이 출석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 요구 사유'를 진술하도록 했다.

또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엔 징계수위를 낮췄으나, 이제는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엔 징계수위를 낮추지 않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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