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 방문 주한미군 근로자… 격리 원칙 어겨 ‘2년간 출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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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주한미군. 연합뉴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주한미군. 연합뉴스

주한미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군부대 내 매점(PX)을 방문해 2년간 기지 출입이 금지됐다.

17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4일부터 하청업체 소속 미국인 근로자 A씨의 모든 주한미군 시설 출입을 2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A씨가 보건 지침을 무시해 모든 주한미군 인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 중이었다. 격리 수칙을 어기고 PX와 생필품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공표한 이래 ‘2년간 기지 출입 금지’라는 조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주한미군이 페이스북에 올린 공지.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17일 주한미군이 페이스북에 올린 공지.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주한미군은 공중 보건방호태세 규정을 어긴 장병에 한해 봉급을 몰수하거나 계급 강등 조치를 하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주한미군은 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미군 기지에 발령하고 유지 중이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평택과 오산에 내려졌던 ‘찰리 플러스’도 18일 오전 6시부터 찰리 단계가 된다.

찰리 단계가 되면 모든 주한미군 기지의 대규모 모임이 제한된다. 찰리 플러스가 되면 장병들의 이발소, 세탁소, 영화관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

지난 16일 기준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4명이고 이 중 병사는 2명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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