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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대화 녹음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이 나오고 동료 대학원생 등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로서 석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A씨 도움 없이는 논문 심사 통과가 어려웠다"며 "A씨가 취업 추천서 등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가 추행이 있었다고 바로 이의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A씨가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제자 B씨를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말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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