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 중앙포토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 중앙포토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되자 강훈이 공개 반발했다. '부따' 강훈은 이날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지만 법원은 이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강훈, 17일 포토라인 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외부위원(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 4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일(17일) 오전 8시쯤 강훈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에 따른 강훈과 주변인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다.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0대 피의자기도 하다.

“강훈까지 공개 필요 없어”

그러나 강 변호사는 “주범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얻을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큰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보다 강훈 등의 인권침해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또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강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강훈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경찰 판단과 관련해선 “재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재판 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강군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훈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뉴스1

강훈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뉴스1

“실익 없지만 의미는 있어”

이미 강훈의 신상정보는 공개됐다. 이에 '소송으로 거둘 수 있는 실제 이익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실익이 없어도 문제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라고 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예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강훈은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이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강훈 측이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