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폰엔 '특정 손가락 포즈' 女연예인들 사진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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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중앙포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중앙포토]

여성과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유명 연예인 등의 사진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조씨의 주된 범죄인 성 착취물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과시와 박사방 홍보를 위해 쓰인 것 같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조씨와 공범 2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몸통’인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14개다.

'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여가수와 여배우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범행대상에서 볼 수 있었던 특정 손가락 표시 모양이 있었다.

현 단계에서는 성착취 피해사진이 아닌 자기과시와 박사방 홍보를 위한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합성’인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혹시 추가로 조씨에게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또 조씨는 박사방 운영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로 빼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마치 연예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말하면서 그 증거로 사진이 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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