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교육 이유로 소년 강제 수용…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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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수천 명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기관이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섬 친구를 그리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 신고 및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 사례 상담 ▶사건 관련 자료 축적 및 정리 ▶피해 생존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접수(1899-7298)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센터(경기창작센터 전시 사무동 2층,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에 방문해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말인 1942년 5월부터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아동·청소년 감화원(교화기관)이다. 광복 이후엔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1982년까지 운영했다.

이 기간에 불량·부랑아를 교화한다는 이유로 4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격리·수용했는데 이들은 강제노역에 투입되기도 하고 구타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일부 아동·청소년은 이곳을 탈출하다 희생되기도 했다. 이 사실은 1989년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의 소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진상조사 등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글을 올리며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추모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 나섰다. 지난달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비영리민간단체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5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또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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