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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부실 은폐'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청사를 나가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청사를 나가고 있다. 뉴스1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백억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만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임 전 본부장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한금투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수익이 나오는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다음날인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펀드 부실을 알고 팔았느냐" "리드에서 돈 받은 사실 맞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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