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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내면 독방" 구치소 은밀한 거래···주동자는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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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당 1100만원의 돈을 받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도록 도와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00만원 주면 독방에 보내준다”던 판사 출신 변호사 #돈을 건네면 중간 브로커에게 청탁 전달 #구치소 관련자 ‘폭력적 성향’ 등 허위 관찰사항 제출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감자들에게 구치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독거실로 옮겨주는 변호사’라 불렸다. A씨에게 1100만원의 돈을 건네면 독거실로 옮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3명의 수감자가 그에게 돈을 건넸지만, 처리된 건 2명. A씨는 독방에 가지 못한 1명의 수감자에겐 돈을 돌려줬다.

실제로 수감자들을 독방으로 보내주는 일을 처리한 건 A씨가 아닌 또 다른 변호사인 B씨였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청탁을 구치소 관계자에 전달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 중 한명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울화가 치밀어 사람들을 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수감자의 폭력적 성향이나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등 동정관찰사항을 보고해 독거실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독거실 내부 이미지. 해당 구치소는 기사와 관련 없음.

독거실 내부 이미지. 해당 구치소는 기사와 관련 없음.

A씨는 이런 활동이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알선 명목이 아닌, 독거실 배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징역 10월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맥, 친분관계를 내세워 독거실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잊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중간자에게 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이 적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당한 변호활동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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