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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혐의 인정…장제원 "마음 아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장용준(20)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였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범인도피 교사)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A씨와 동승자 B(25)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범인도피 교사·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 “사고 당시 장씨와 A씨가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씨를 운전자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장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아들 용준이가 첫 재판을 받는다”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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