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 킬한다…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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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B양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했고, A군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 중이다.

한편 B양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 글은 이날 현재 3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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