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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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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항소심 2차 공판이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불출석해 이날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말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최근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지난달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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