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민신문고에 정책 제안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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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외국인 역시 국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제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만 가능했다. 취업과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개선 의견이 있어도 현행법상 '국민제안' 당사자가 '국민'으로 되어 있어 제안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역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하면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 발급된다.

이 밖에도 공무원 제안규정도 개정해 공무원 역시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앙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 반영 등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승급 등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오는 4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 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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