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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낸 세금 걱정 마세요'…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체납 닦달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7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39만3000명에 대한 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오는 6월 말까지는 중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소규모 사업자란 법인·개인 사업자 중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세무조정(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바꾸는 작업)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10억원 이하(서비스업), 120억원 이하(제조업)인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보다 매출 규모가 작아 세무사의 세무조정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리는 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체납 중이더라도 압류한 부동산 매각을 중지하고 새로운 자산 압류, 전화·문자 독촉 등을 보류하기로 했다. 압류한 신용카드·거래처 매출채권도 압류 해제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피해를 증명하면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자나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뺀다.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에도 금융조회 범위를 넓혀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는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세금 징수를 늦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며 "국세청은 유예 신청을 승인한 납세자에는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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