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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도 지역 기업, 법인세 신고 5월4일까지…한 달 연장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대구·청도 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3월말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한은 휴일을 고려하면 오는 5월4일까지다. 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조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9개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3월 법인세 신고 대상은?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납부 절차를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나는 영리법인(12월 결산법인), 공익 사업과 수익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끝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를 한 데 묶어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이나 부동산임대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세무사 검증 서류) 제출 대상 법인은 5월4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사업에 지장을 준 기업들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 지역은 신고 기한을 한 달 연장한다. 만약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나오면 해당 지역 내 법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피해 기업, 최장 9개월 신고 연장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사업장,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을 수용한 지역(아산·진천) 근처 사업장 등 직접 매출액에 타격을 입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여객운송·병원·도소매·중국 교역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도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해 3개월 안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국계 한국법인 등도 피해를 증명하면 세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피해기업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해 피해가 이어지면, 최대 9개월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선 기업이 세액공제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비(R&D)는 국세청이 미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관련 비용이 있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적정성 판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총 85만9000개로 전년 대비 5만3000개 증가했다. 이들 기업 중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은 세금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한 달 안에, 중소기업은 두 달 안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빅데이터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 안내자료와 절세 요령, 신고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며 "탈루금액이 큰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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