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고용 유지하면 1인당 1일 6.6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 1인당 하루 6만6000원의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품을 생산하고도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보다 50% 이상 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이상 줄어드는 등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조업 중단 등 피해가 확인되면 즉각 지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총예산 351억원 중 36억원(10.5%)만 집행한 상태다.

이미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기업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장은 112곳(제조업 55곳, 여행업 32곳, 기타 25곳)에 이른다. 이 제도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시행한 적이 있다. 메르스 피해 기업 417곳에는 33억원이, 사드 피해 기업 153곳에는 44억원이 지원됐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로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 불안이 최소화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