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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지

중앙일보

입력

(아산=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아산주민들이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아산=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아산주민들이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세금 납부 기한도 늦춰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은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의료업을 하는 사업자, 확진 환자 발생·방문 지역과 우한 교민 수용 지역(아산·진천) 인근 상권의 납세자다. 국세청 내 '세정지원 전담반'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직접 세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직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과 현지 법인 운영 기업, 현지 생산중단으로 생산 차질이 생긴 국내 생산업체 등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부가세도 9개월 납부 늦춰 

세정지원 대상자들은 법인세(3월 확정)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지속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도 늘려준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도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이 있어 부동산 등이 압류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압류 자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또한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수출·입 사업자가 부담하는 관세도 납부 기한이 늦춰진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자재 수출·입에 차질이 생긴 업체가 관세 납부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관세를 나눠 내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관세 조사도 신종 코로나 여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늦추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도 업체가 희망하는 시점까지 조사 기간을 연기해 줄 방침이다.

1000개 넘는 마스크 수출 땐 규제 강화 

방역 마스크 국외 반출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마스크 개수가 1000개를 넘더라도 전체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면 간이 수출신고서를 쓰고 손쉽게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일부터는 1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수출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으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에 반출해야 한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마스크 박스가 실린 카트를 밀고 탑승수속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마스크 박스가 실린 카트를 밀고 탑승수속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정당국은 마스크·손세정제 사재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사업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수출 심사를 할 때도 매점·매석으로 수집한 물품으로 의심될 때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팔면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현금 판매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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