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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 걸리면 2년이하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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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하다 적발된 사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점매석한 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인 합동 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을 추가 투입해 단속 인원을 18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을 1000만 개로 늘리고 매점매석을 단속해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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