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 내 집회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27일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한층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긴급생계자금지원 조기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각종 집회가 이어지자 대구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 준칙을 위반하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