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69세 노인도 진료비 30~57% 감면

중앙일보

입력

올 하반기부터 만 65~69세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30~57%가 감면된다.

70세 이상 노인들 (약 2백만명) 은 이미 95년부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노인 (약 1백19만명) 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예산 1백27억원을 확보하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노인의 하루 진료비가 1만2천원 (의원.한의원) 또는 1만4천원 이하 (치과의원) 인 경우 현재는 각각 3천2백, 3천7백원을 본인이 정액 (定額)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액 진료비가 2천1백원으로 줄어든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